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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들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. 이 국민연금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5년전까지 조기수령을 할 수있는데요, 조기수령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맨 아래에는 내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.
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
조기수령의 조건은 소득과 나이가 가입기간이 조건이 충족해야하고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현재 만 55세 이상이며,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.
-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
-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,861,091원 이하인 경우
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
조기수령 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.
직접 방문신청
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아래에서 나의 집과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됩니다.
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아가시면 좋습니다.
- 노령연금지급청구서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복지카드 등)
-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포함)
- 수급권자 예금계좌
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. 먼저 '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'에 접속하여 '개인민원'을 클릭합니다.
그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로그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.
로그인 이후 연금청구/수급자 관련 탭에 연금/일시금 청구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 유의사항
개인 사정으로 인한 노년기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생활에 도움이 될 수있지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. 연금 개시 날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지급액이 6%씩 감액이되서, 60세에 조기수령 신청을 했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70%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.
또한 월 수입이 위에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평생 지금되는 노후 대비 비용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이 제도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
조기수령을 받기 전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.